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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태를 벗지 못한 인천일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4:18: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18년 11월 26일


【성 명 서】

- 구태를 벗지 못한 인천일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 -


언론사에 불법 지원되던 시 보조금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이 나왔다.
인천일보는 지난 11월 09일 자신들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문서를 인천시에 보냈다.
박남춘 시장이 언론사에 불법 지원하던 시 보조금 사업과 관련 예산을 대폭 폐지하고 삭감한데 대한 일종의 압박이었다.
‘삭감한 시 보조금을 되살려 불법 지원을 계속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불가’를 천명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시민의 혈세인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역 언론에 지원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일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행사 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보조금을 통해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현행 지방재정법 17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고는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나 조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특정 언론사에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은, 시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와 보조금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언론사의 행사성 사업에 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모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특정 언론사를 먼저 지정해 예산을 편성했고, 심의위원회도 편법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점을 살펴보면, 이번 인천시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겠다”는 당연한 판단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돈을 많이 버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언론사에 시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핑계는, 지방재정법 17조4항의 예외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기하고 있다.
즉,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행사성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조치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런 규정들을 어기고 시 보조금을 불법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법령을 근거로 지금까지 수년간 지역 언론에 시 보조금을 불법지원한 유정복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혀왔다.
유 전시장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시민의 혈세를 지역 언론에 쌈짓돈 나눠주듯 불법 지원하고, 지역 언론은 이를 제 배 불리는데 사용했다.
지역 언론은 이 돈을 불법으로 챙기며 습관적으로 유 전시장에 대한 보은 기사를 써댔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법령 검토를 거쳐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인천일보에 경고한다.
인천일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 수구세력과 유정복 전 시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그 이후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기자들과 편집국 간부들의 소명감 결여와 삐뚤어진 역사의식, 무기력과 부패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일보 사장이 유정복 전 시장의 특보로 활동했다는 점과 유 전시장이 나눠주었던 특혜에 대한 보답이 더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인천일보 안에는 체당금 부정수령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간부가, 2인자 자리에 앉아 시 보조금을 주무르면서 재차 횡령사건을 일으켰다.
기자들의 상당수는 체당금을 부정수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노동조합, 기자협회도 범죄은폐에 가담했다.
인천일보 기자들은 이에 대한 범죄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언제든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천일보는 지난번 검찰의 시 보조금 횡령 수사기간에도 “시 보조금을 받아오라”고 독려하는 공고문을 내다 붙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엄청난 액수의 시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왔고, 시 보조금 사업을 통해 챙긴 막대한 수익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시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가 지역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검찰의 수사나 시의 감사 이전에 스스로 각성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과 독자들에게 지난 잘못을 공개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런 진심어린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충고를 외면한다면, 인천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 아래 생존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26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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