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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지검은 사이비 언론 사주, 범죄자 박길상 인천투데이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1-27 12:24:00
  • 223.38.24.82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1년 01월 27일

[기자 회견문]

- 인천지검은 사이비 언론 사주, 범죄자 박길상 인천투데이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지역의 주간지 인천투데이 사장을 하고 있는 박길상은 국고를 횡령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신문사 사장을 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 사장 중에는 범죄 경력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인천투데이가 진보언론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를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것도 국가의 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니 더더구나 눈감고 지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박길상은 회사가 망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긴급히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횡령했다. 그래서 죄질이 더 나쁘다.
박길상과 공모해 집단으로 국가의 돈을 빼돌린 자들은 다름 아닌 인천일보 기자들이다.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는 인천일보 기자들이 집단으로 가짜 사표를 쓰고 관련 문서를 조작해 퇴직자들이 받는 긴급 생활구호자금을 거짓으로 받아 가로챈 것이다.
언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어떻게 인천에서 벌어질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박길상은 이 범죄에 대해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려고 벌인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거짓말이다. 
박길상과 공모해 체당금을 횡령한 인천일보 직원은 28명이다. 하지만 당시 인천일보 전체 직원 숫자는 80명이 넘는다. 
체당금 불법수령에 가담한 범죄자는 전체 직원의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2/3의 직원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짜 사표를 쓰고 체당금을 가로 채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인 지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도 체당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하고 있었다, 
그 덕에 2/3에 이르는 직원들이 박길상의 감언이설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박길상의 범죄행각이다. 하지만 박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담하게도 이보다 큰 죄를 저질렀다.
먼저 박길상은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법원을 속이고 회사 돈으로 이를 갚아나갔다.

체당금은 합법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갚는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국가가 먼저 지급했으니, 당연히 나중에 회사가 이를 국가에 갚는 것이다.
반면 박길상의 경우와 같이, 불법으로 체당금을 받았을 때는 체당금을 받은 자들이 그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그런데 박길상은 당시 인천일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담당하던 인천지방법원을 상대로 “체당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한 뒤 변제승인을 받아 이를 회사 돈으로 갚았다. 
법원까지 속인 것이다. 박길상의 이런 행위는 회사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회사 돈으로 갚았으니 인천일보에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에 해당한다. 
박길상의 범행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도 그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다.

박길상은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체당금을 받은 직원들이 진짜 퇴직을 했는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채로 남아있다’며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서에 8억 원이 넘는 부채를 추가로 얹어 넣었다. 
한마디로 없는 빚을 만들어 회생계획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한 법원은 부채가 8억 원이나 과다 계상된 회생계획서를 승인해줬다. 
‘사기회생죄’라고 불리는 이런 범행은 최고형이 10년에 이르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박길상은 이밖에도 인천일보 지역주재기자들에게 강제로 신문을 떠맡기고 그 대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범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에 상세히 나와 있다.
박길상의 범죄혐의는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사기회생죄) 위반 등 6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중 가장 중범죄인 ‘사기회생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범죄는 법원은 물론, 노동청, 검찰, 채권자, 직원들을 모두 속인 사기극이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이다.

인천지검은 이미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박남춘 시장을 고발했을 때 고발인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또한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인천일보 공모자 28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런 행태로 인해 검찰이 적폐청산의 제1순위로 꼽히고 국민들이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인천지검은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을 자임하고 있다. 검찰의 기본임무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박길상과 같이 지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시민단체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언론사까지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공직사회와 정치권은 물론 법원, 검찰까지 속이는 무모한 범죄행각을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될 것이다. 
박길상은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에게까지 침을 ‘퉤퉤’ 뱉고, ‘개소리를 멍멍 짖는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인천투데이를 이용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를 마치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날조 보도를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박길상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더 이상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01월 2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기자회견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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