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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인천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를 부패의 늪에 빠뜨린 박길상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3-23 09:45: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1년 03월 23일

 

【기자 회견문】

 

- 인천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를 부패의 늪에 빠뜨린 박길상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 씨는 국고를 횡령한 ‘파렴치 범죄자’다.

그것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받지 못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체당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이 범죄에 공모한 자들은 인천일보 현직 기자들이었다.

이들은 박 씨와 공모해 갖가지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진술을 일삼으며 집단으로 국고를 빼돌렸다.

이런 범죄는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천일보가 법원의 관리를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박 씨는 이 죄로 인천일보 직원 한명과 함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씨와 공모한 인천일보 기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금도 인천일보 안에서 국회담당부장, 문화부장 등 주요 직책에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주요 기관에 드나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젓이 기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들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박 씨와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손으로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탓이다.

박 씨와 인천일보 기자들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감싸고 돌았던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들의 범죄를 방치한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언론계 전체로 번져 나갔다.

 

지난 2018년 경인일보와 기호일보, 중부일보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시 보조금을 횡령한 죄로 집단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박 씨와 박 씨의 공범인 인천일보 기자들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이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자숙하지도 않았다. 이들 역시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언론인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박 씨의 범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박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 대표를 맡고, 평복과 정의당 인천시당의 기관지 노릇을 하는 인천투데이 사장직에 앉아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을 감시·비판하고, 언론개혁 운동을 벌여나가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박 씨의 사퇴와 함께 공범인 인천일보 현직 기자들의 추가 기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박 씨는 인천참언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참언론 대표에게 막말을 퍼붓는 패악질을 저질렀다.

박 씨가 대표로 재직하는 인천투데이는 평복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 허위·왜곡·날조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박 씨는 인천주민참여예산을 평복이 따내는 과정에도 상당부분 개입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계속해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인천참언론은 지난해 11월 박 씨의 숨겨진 범죄 수건의 증거를 찾아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의 범죄혐의는 형법상 사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회생죄),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에 이른다.

이중 상당 부분은 대담하게도 법원을 기망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고, 어떤 사건은 최고형이 10년에 이를 만큼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중 경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신문을 강제로 떠맡기고 신문 대금을 갈취한 행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신문부수 조작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박 씨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3개월 여간 아무런 연락도 없다.

특히 인천지검은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범죄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박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미 박 씨와 공모해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인천일보 기자들이 박 씨 사건의 항소심을 통해 공범으로 확정된 뒤에도 아직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씨와 공모한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자들은 박 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사기 회생죄) 위반’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노동청과 검찰이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거짓 성명을 발표해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일보 공범들을 추가 기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인천지검은 묵묵부답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박 씨와 인천일보 기자들의 범행은 모두 인천지방법원의 관리를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당시 법원은 인천일보의 기업회생을 감시 감독하라고 감사까지 파견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박 씨와 공모자들은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뒤, 법원을 속여 회사 돈으로 이를 갚았고, 기업회생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신문대금을 갈취한 것도 법원의 관리를 받던 도중이었다.

 

인천지검은 이들의 죄질을 봐서라도 박 씨와 그 공범들인 인천일보 기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식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주도한 박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불거진 악재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인천지검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개혁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책무에 걸맞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의 언론사 대표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해악을 갈수록 키워가는 인천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천지검은 언론사 기자들과 공모해 법원을 속이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언론인 행세를 계속하며 인천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박 씨와 인천일보 기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23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기자회견문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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