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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자사 기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천일보 김영환 사장의 만행에 분노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0-27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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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자사 기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천일보 김영환 사장의 만행에 분노한다 -

현직 기자들의 체당금 집단 불법 수령, 전임 사장들의 잇따른 범죄,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복, 부당해고 등 갖가지 범죄로 악명이 높은 인천일보가 이번에는 논설위원 근태관리 문제로 소란스럽다고 한다.
이 회사 내의 논설위원들을 ‘내근직’으로 전락시키고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근기자들까지 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에서 논설위원실을 포함한 내근직원 근태관리를 위해 오전 9시 출근 카드를 찍고 오후 6시에 퇴근 카드를 찍으라고 합니다”
최근 인천일보 논설위원에게 날아온 문자메시지다. 이런 문자메시지는 며칠 뒤에도 이어졌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김영환 사장의 엄명도 뒤따랐다.

인천일보 직원들은 이런 회사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회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라고 주장한다. 인천일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논설위원의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한다.

논설위원은 언론사에서 오랜 경륜이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사설, 칼럼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논설위원은 언론사 내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쌓은 선임 기자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천일보 안에서 논설위원들의 근태를 관리한다는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공교롭게도 이번 일은 인천일보 김영환 사장에 대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비판 성명이 나온 직후에 벌어졌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2021년 9월 30일 발표한 성명은 “인천일보에 근무하는 논설위원(당시 성명서에는 기자로 표현했다)이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의당 인천시당의 위법적 행각에 대해 칼럼을 쓰자 김영환 사장이 기를 쓰고 틀어막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성명을 통해 김영환 사장이 자사 논설위원의 칼럼과 사설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5일 인천일보 안에서 논설위원실 근태관리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일보의 논설위원 근태관리 사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영환 사장의 어처구니없는 언론관과 인천일보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인천일보 논설위원들은 기존 편집국 기자 출신 이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그것도 6개월 계약을 하고 심지어 2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논설위원의 한 달 임금이 1백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2개월 계약직인 논설위원이 1백만 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어떻게 공정하고 소신 있는 칼럼과 사설을 쓸 수 있겠는가?
인천일보 관리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현장 취재기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외근기자들까지 근태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김영환 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반인권적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출신인 김영환 사장이 근무하는 언론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논설위원 근태관리에 앞장선 인물은 새로 임명된 논설실장이며, 논설실장 임명 이전에 근태 불량으로 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 인물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를 맡았던 신현수 씨의 ‘인천사람과문화’ 회원으로 확인된다. 인천일보에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이번에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인천일보는 사측과 어용 행각을 일삼던 노동조합이 밀실에서 취업규칙을 제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에다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 탓에 직원 전체 숫자가 백 명 남짓한 지역 언론사 안에 제2노조가 생긴 데 이어 최근에는 제3노조를 만들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조마저 난처한 입장이라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박길상 씨의 재판을 앞두고 박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횡령죄와 허위사실유포 및 인터넷 명예훼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일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박 씨와 인천일보 직원들의 범죄를 비호하거나 이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법적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김영환 인천일보 사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인천지역 언론계에서는 이미 김 사장의 과거 전력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김 사장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사장은 지금 즉시 자사 언론인들을 관리와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무자비하게 인권을 짓밟으려는 무리를 단호하게 응징하라.
특히 온갖 거짓말과 범죄로 인천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박길상의 추종자들과 과감하게 절연하고, 인천일보를 정상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김 사장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유지한 채 사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10월 2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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