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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설자리를 잃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2-1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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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설자리를 잃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라 -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이하 기호일보 민주노조)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8년 12월 시 보조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사장이 이번에 또다시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한 사장은 당시 범죄의 공범인 기호일보 직원 모 씨에게 불법으로 급여와 전별금, 영치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한 사장의 검찰 송치는 기호일보 편집권 독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외롭게 투쟁해온 기호일보 민주노조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한 사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사장은 이미 지난 3월 해직 기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노사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한 사장을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한다. 올 한해만 해도 벌써 3번째 고소·고발과 검찰 송치에 휘말린 것이다.

기호일보 민주노조는 “지난 2018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한 사장이 이번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동종의 범죄자를 2배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조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 기호일보 사시는 ‘공정·책임·정론·진실’”이라며 “공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정론의 길을 지키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한 사장은 이제 기호일보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한 사장의 자진 퇴사와 기호일보 이사회의 한 사장 해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조는 지난해와 같은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같은 기호일보 민주노조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언론개혁과 편집권 독립의 깃발을 높이 든 민주노조와 함께 한 사장의 퇴진과 법적 조치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과 관련해 인천투데이 노동조합에도 촉구한다.

인천투데이는 명색이 ‘진보언론’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인천지역 사회에서 활동해왔다. 그렇다면 이미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천일보 기자들의 집단 국고 횡령 사건을 일으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제 또다시 업무상 배임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박길상 사장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부패와 범죄, 비리를 밝혀내고 바로잡기 위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의 회사 사장은 범죄로 누더기가 되고 이미 다른 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면 어떤 시민들이 ‘인천투데이’의 기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인천투데이는 이미 박길상 사장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지원대상’에서 탈락했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오보 사태로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 정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두운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자기 혁신 의지를 인천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내 눈의 들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무슨 염치로 다른 이의 티끌에 대해 언론 행세를 하며 ‘왈가왈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손이 깨끗해야 우리 사회의 치부를 바로 잡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인천일보도 마찬가지다. 최근 현 노동조합과 전 경영진이 밀실에서 야합해 직원들 모르게 취업규칙을 밀실에서 개악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규모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개선의 약속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미봉책으로 뒤덮기에만 급급하다고 한다.

이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인천일보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기호일보와 인천일보, 인천투데이에 촉구한다. 우리가 마주 선 새로운 시대는 더이상 과거와 같은 사이비 범죄행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언론인 행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최소한 젊고 정의감에 찬 젊은 언론인들이라도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지역 언론을 바로 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언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론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1년 12월 16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논평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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