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 명】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민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법 부당 징계를 중단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12-31 15:16:00
  • 116.122.28.15

【성 명】

-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민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법 부당 징계를 중단하라 -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언론계와 노동계, 인천지역 시민사회를 조롱이라도 하듯, 최악의 연말 선물을 던져줬다.
기호일보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언론개혁과 사내 경영정상화 깃발을 높이든 민주노동조합 위원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사유는 노조탄압을 겪어본 동지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봤을 ‘회사 명예와 신용 실추’ 등등이다.

징계 내용과 과정을 들여다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한 사장과 민주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기호일보를 사랑하는 노동조합)가 짜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기호일보는 징계 사유로 ▲인천언론인클럽 기고문 게재 ▲근무평가제도 관련 자료 유출 ▲서해안 칼럼 무단 수정 ▲미디어스 보도 등 모두 4건을 제시했다.
이중 인천언론인클럽 기고문 게재와 근무평가제도 관련 자료 유출 등 2건은 어용노조가 징계 사유로 제기하고 사용자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어용노조가 경쟁 상대인 다른 노조를 상대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으니 위원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을 회사가 수용했다는 얘기다.
인천언론인클럽 기고문은 그동안 기호일보 민주노조의 투쟁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근무평가제도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항이며 노동조합 존재의 근본적 이유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다.
그런데 회사도 아닌 명색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쓰는 자들이 다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그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나머지 두 건은 편집국에서 요청한 징계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해안 칼럼을 수정한 것과 한 사장이 관련된 공무원의 청탁성 전화와 그로 인한 기사 축소 등에 대한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스’의 보도도 문제 삼았다.
아예 본연의 업무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귀 막고 손 놓고 회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회사 눈 밖에 나거나 회사를 비판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노동조합이건 아니건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이 언제든 회사 멋대로 징계하고 쫓아내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징계 절차는 더 충격적이다. 이번 민주노조 위원장 징계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 6명 중 사용자측 3명, 어용노조 1명 등 사실상 절반 이상을 사측과 어용노조로 채웠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민주노조 1명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 민주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니 그 결과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사측과 어용노조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징계 사유의 절반인 2건이 어용노조에 의해 제기됐다면 이해당사자인 어용노조는 당연히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징계 사유를 제기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해당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는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업무상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창원 사장과 어용노조의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악질적인 공작'임이 명백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마지막으로 한창원 사장에게 경고한다.
즉각 민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법 부당 징계를 중단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해 그에 상응한 조치에 따라 자숙하고 반성하라.
만약 이번에도 한 사장이 이런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인천참언론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 사장의 언론계 퇴출은 물론 기호일보의 존립에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