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명/논평

【성 명】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온갖 사이비 행각을 벌여온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과 그 공범들은 즉각 언론계를 떠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3-26 09:39: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icrealmedia.com)

 

【성 명 서】

 

-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온갖 사이비 행각을 벌여온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과 그 공범들은 즉각 언론계를 떠나라 -

 

기호일보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다.

사장은 시보조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온갖 사이비 행각과 노조 탄압마저 서슴지 않는데다, 이 회사 기자들은 최소한의 언론윤리마저 내팽개쳤다.

이런 곳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시민의 혈세를 축내며 지역소식을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인천시민들의 수치다.

 

기호일보 노동조합(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은 지난해 10월 한창원 사장의 사이비 행각을 폭로하며 사내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한 사장을 비롯한 사측이, 인천관광공사에 협찬금을 요구해 이 돈으로 지역신문사 사장단들이 ‘공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 사장 등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노조 와해공작을 벌여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한 사장의 시 보조금 횡령사건을 비롯해 그가 벌여온 갖가지 사이비행각을 세상에 알리며 퇴진투쟁을 진행했다.

 

그러자 사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직원들이 ‘기호일보를 사랑하는 노동조합’이라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기존 민주노조에 대항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기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소수 노조(기존 노조)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후안무치한 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을 읽다보면, 이들이 과연 기자랍시고 지역사회를 활보하고 다닌 인간들이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기호일보를 사랑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곳은 먼저 한창원 사장의 시 보조금 횡령사건과 지역신문사 사장단의 공짜 여행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소수 노조는 회사의 보조금 횡령과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대표이사의 퇴진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요구했다”며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 무식’ 그 자체다.

이들은 먼저, 현 사장이 횡령한 보조금이 회사의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여, 수당으로 사용됐으므로 기호일보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소수노조가 이를 언론에 제공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구성원들이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기호일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충고한다.

기호일보 기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공범이라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사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호일보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 구성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뗀 채 태연하게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만나 기자행세를 계속했다.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사장과 스스로 ‘공범’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색이 기자랍시고 남의 잘못을 캐내 망신주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하는 짓도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기호일보를 바로 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철면피’로 내모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어 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의 공짜여행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들을 자치단체 홍보나 해주는 ‘블로거’들에 비유하는 가하면 “인천관광공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낸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들은 인천관광공사가 지방신문 사장단의 공짜여행에 협찬비용을 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파워블로거 초청행사에서도 수천만 원을 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쯤에서 기호일보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기자협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8조는 “➀언론인과 언론사의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은 권력과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➁취재원과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➂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3조(품위유지)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3조는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 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해 기자협회 정관 제11조(회원의 상벌) 2항은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지와 지역신문, 통신사 등 전국 52개 언론사가 가입한 한국신문협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언론인의 품위) 1항(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도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살펴보면, 지방신문협의회 사장들이 인천관광공사로부터 비용을 받아 공짜 여행을 했다면 명백하게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협회 윤리강령도 마찬가지다.

백번을 양보해서, 지방신문협의회 사장들이 ‘블로거’들과 같이 인천관광공사를 홍보하기 위해 공짜여행에 참가했더라도, ‘취재원으로부터 무료 여행을 제공받은 것’은 분명 징계 대상감이다.

여기에다 만약 대가성이 있거나 제공된 금품이 과다할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명색이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라고 하는 자들이 범죄전력자인 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민주노조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들이 범죄의 공범이고, 지방언론사 사장들을 블로거에 비교하는 ‘철면피’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금까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의 사이비 행각에 대해 수없이 경고를 보내며 노동조합과 진지한 협상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구성원들까지 썩어 빠져 기호일보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제 ‘기호일보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마지막으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과 ‘기호일보를 망치려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한 사장은 즉각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민주노조에 맞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낯부끄러운 짓을 벌이는 기호일보 ‘기레기(기자+쓰레기) 공범’들은 당장 언론계를 떠나라.

만약 한 사장과 기호일보 기레기 공범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기호일보에 대한 인천시와 경기도, 산하 각급기관 단체의 보조금 및 사업·협찬비 지원 중단과 함께 지금까지 벌여온 갖가지 범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3월 26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서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