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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 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2-10-11 0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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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인천지방검찰청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행각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최악의 범죄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의 정치적 뒷거래에서 비롯됐다.

그 뿌리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전 시장은 ‘체당금 부정수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길상 인천투데이 사장을 선거에 이용한답시고 국회에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다녔다.

평복을 좌지우지하던 박 씨를 그 다음해인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허종식 민주당 국회의원도 박 씨의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논평을 발표하도록 민주당 인천시당 당직자들에게 종용했다고 한다.

 

박 전시장과 평복의 주민참여예산 농단은 2018년 인천시장 선거를 전후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 선거 캠프에 평복 간부 출신이 가세했고, 평복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을 차지하기 위해 하부조직인 ‘자치와공동체’를 급조하는 등 준비 작업을 벌였다.

박 전 시장은 선거에서 승리한 뒤, 평복 간부 출신을 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는 시 고위 공직자들을 동원해 평복에게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평복 회원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 유정복 시장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고, 그 액수는 매년 100억 원씩 늘어 박 전시장이 퇴임한 올해는 무려 5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들은 먼저 인천시의회, 평복이 급조한 하부조직인 ‘자치와공동체’ 공동 명의로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개최한 뒤, 인천주민참여예산 민관합동 자문TF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설치했다.

이 토론회와 자문TF에는 평복이 유일하게 인천지역 시민단체 명의로 참석했다.

평복 회원인 시의원이 고문을 맡았고, 평복 간부 출신인 시 특보와 자치와공동체 대표, 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에는 자문TF 구성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간지원 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다가 실패한 중간 지원조직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만들어, 시 계획형 운영권까지 쥐어준 뒤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는 ‘지원센터 기능’의 그 어느 항목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다.

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도 위탁 대상 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등으로 제한하고, 그 상위법 또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조례와 법률을 무시한 채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민간에게 넘겨줬다.

박남춘 전 시장과 지원센터장 모 씨가 입을 맞춘 듯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내뱉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위탁사업에는 자문단체로 참석한 평복의 급조한 하부조직인 ‘자치와공동체’가 단독으로 응모했다. ‘자치와공동체’ 대표는 평복 협동사무처장에다 평복 공동대표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여기에 평복회원으로 활동하며 자문위원회 고문을 맡았던 시의원이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치와공동체’를 선정했다.

평복은 지원센터를 차지한 뒤, 주민참여예산 4개 분야 사업 중 시계획형 사업에 참여할 단체 선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심사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 중 2명이 이 사업을 수탁한 ‘자치와공동체’ 등기이사인데도, 이들의 신분을 ‘외부 전문가’라고 속여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한 지역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됐다.

 

지방예산 편성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도 무시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이 지방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⓵공청회 또는 간담회, ⓶설문조사, ⓷사업공모, ⓸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 4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참여단체부터 먼저 선정한 뒤, ”사업내용은 나중에 만들어오라“는 식의 ‘깜깜이 선정’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원센터 센터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과거 교장으로 근무하던 대안학교와 그 학교 도서관, 그 학교 전임 교장이 운영하는 조직을 참여단체로 선정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서해 평화분야라는 분야를 멋대로 만들어 평복 하부조직과 우호집단을 대거 선발했다.

여성분야는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고, 청년 분야는 개인이 모인 조직을 단체가 연합해서 결성한 조직으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 주민참여예산 시계획형 사업에 응모했던 어떤 단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무안을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탈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련 부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단체를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채점표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그것도 봐주기식으로 실시한 감사에서조차 채점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채점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평복과 우호조직들이 만들었다는 사업내용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인천시가 2019년 발표한 시 계획형 사업의 내용을 보면 “청년, 다문화, 1인 가구 등 관심 계층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 제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박남춘 전 시정부와 평복이 실제 발표한 사업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인천 남북평화백서 발간 용역’ 등 당초 시가 발표한 사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시장의 공약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박 전시장의 공약인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관문 육성방안 연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단체를 장애인 인권영화제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뒤,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참여단체 선정에서부터 사업 편성까지 ‘셀프’로 진행한 평복은 사업의 집행에도 손을 댔다. 인천 남북평화백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책자를 발간한 이 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 1억5천만 원이 들어갔다. “책자 발간에 실제 필요액수의 많게는 2-3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는 지적은 따질 필요조차 없다.

이 책자의 발간에 참여한 인물을 보면, 집필진 10명 중 6명이 평복 핵심 회원이고 나머지 3명도 평화복지연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로 확인된다.

특히 집필진으로 활동한 평복 핵심회원 6명 중 절반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와공동체’ 등기 이사들이고, 이중 2명은 이 사업 참여단체 선정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자기 손으로 선정한 참여단체의 사업에 자기가 참여한 것이다.

평화백서 발간 기획위원 3명 중 2명도 평복 핵심 회원이고, 평복과 한 식구로 취급받는 정의당 소속 전 인천시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한 평화백서는 “평복이 심사하고, 평복이 선정하고, 평복이 참여해서, 평복이 만든, 평복의 평복에 의한 평복을 위한 ‘평복 백서’가 되고 말았다는 조롱거리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70여 일간의 한겨울 노숙농성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범죄를 밝혀내고 관련자 처벌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시 직영화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평복은 개선책을 내놓는답시고 다음해 발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통해 또다시 시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지속사업’을 버젓이 사업유형에 신설해 놓았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제안사업 심사기준) 제4호는 ”단 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인천시의 조례를 무시한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범죄의 나락으로 빠뜨린 인천시와 평복의 행동은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수많은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범죄들이 지난 4년간의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곳곳에 숨어 있다고 판단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시와 평복은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시 조례를 무시하고 휴지조각 취급해왔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는 지금까지 ‘눈감고, 귀 막고, 입을 닫은 채’, 박남춘 시정부의 농단에 동조하고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인천시와 감사원 감사를 넘어서 인천시 관료들과 이에 동조한 시의원, 평복의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의 파행운영과 범법행각에 대해 ‘고강도 감사와 신속한 정상화’를 약속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와 평복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행위에 동조했던 인천시의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천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주민참여예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인천지방검찰청은 시민의 혈세를 좀먹는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와 범죄행각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주민참여예산 농단 사태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서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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