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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기호일보 이사진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사내에 만연한 정언유착과 지면사유화를 근절해야 한다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1-04 10:48:00
  • 116.122.28.15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11월 04일

 

【성 명】 기호일보 이사진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사내에 만연한 정언유착과 지면사유화를 근절해야 한다.

 

인천지역 언론의 부패와 타락상이 조금씩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악질적인 사측의 탄압과 위협을 무릅쓴 기호일보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이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창원 사장의 지면사유화 중단과 이사진의 한 사장 해고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이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한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편집국을 좌지우지하며 지면을 사유화 했는지, 기사 내용과 날짜까지 명기하며 낱낱이 밝혔다.

 

2018년 3월 9일자 인천개인택시조합 선거 개입 의혹을 필두로, 2018년 12월 10일자 인천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의 내부 폭로, 2019년 10월 23일자 인천지역 버스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횡령 의혹, 2016년 11월 23일자 시 고위 공무원의 공짜 진료, 2019년 7월 23일자 인천주민참여예산 기사까지 한 사장의 구체적인 개입사례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인천개인택시조합 선거개입 의혹은 보도된 기사가 한 사장의 전화통화 이후 포털에서 내려갔고, 국회의원 보좌관 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후속기사를 내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 버스업체의 횡령 의혹은 일주일간 취재 끝에 기사를 작성했지만, 한 사장의 지시로 기사 자체가 삭제됐고 이 일로 인해 자괴감에 시달린 직원 한 명이 사직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기자회견 기사는 취재를 모두 마친 뒤, 출고목록에 올렸지만 “인천참언론이 기호일보의 시 보조금 횡령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한 사장의 말 한마디에 기사도 쓰지도 못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특히 한 사장이 겉으로는 “편집권 독립을 철저히 지킨다”고 발언하면서도, 뒤에서는 매일 무슨 기사 출고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 행위 자체가 편집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경고했다.

 

한 사장과 친분이 있는 단체나 인사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라는 요구도 다반사라며, 2020년 9월 7일자, 10월 8일자, 10월 23일 자 등 한 사장의 요구로 취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언론전문 비평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이 같은 기호일보의 실태에 대해 10월 30일자 보도 <사장 퇴진 요구 뒤 노조위원장 시말서 제출하라는 기호일보> 등을 통해 연속 보도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지난달 12일, 기호일보 사측의 ‘지방신문협회 외유성 경비 요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사측 관리자가 엉뚱한 이유를 대며, 노조위원장에게 시말서와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비판 성명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비판 성명을 누가 적었고, 누가 참여했는지, 조합원 모두가 동의했는지 등을 길게는 1시간씩 일대일 면담을 통해 캐물었다고 한다.

회사는 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성명서를 배포한 전화번호가 기호일보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번호였다는 것이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 법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동권의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지배·개입 사실만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위임, 지시, 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일반 직원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기호일보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만약 기호일보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노동조합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인천참언론의 이름으로 이에 개입한 모든 자들을 형사고발 할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은 물론 협박죄와 강요죄로도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호일보의 상황을 알게 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계속해서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이비·범죄행각을 일삼는 인천지역 언론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기호일보 서강훈 회장과 이사진, 직원들은 현재 지역사회에 불붙고 있는 투쟁의 불꽃이 조만간 기호일보로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충정어린 요구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노사 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 기호일보 노동조합 성명서

<한창원 사장은 정언유착과 지면사유화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서강훈 회장과 이사진은 한 사장을 해고하고 사장 공모를 시행하라!>

HTTP://drive.google.com/file/d/1lWW4b9ll0_doMHvnhwfAlOzqek83yKUq/view?usp=sharing

 

2020년 11월 04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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