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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투데이를 둘러싼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9 15:01:00
  • 14.63.17.201
인천참언론시민연합
(www.icrealmedia.com)
2020년 3월 02일

 【성 명】

- 인천투데이를 둘러싼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인천투데이(옛 시사인천) 사장 박길상 씨는 국고인 ‘체당금’을 빼돌린 죄로 지난 2017년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경우,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 3개월 치’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실직 노동자가 생계의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긴급 구제제도’인 셈이다.

그런데 박 씨는 인천일보 사장 시절,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는, 그 것도 언론사 중견기자들에게 집단으로 가짜 사표를 쓰게 하고 갖가지 서류를 위조해 ‘체당금’을 횡령하도록 한 것이다.
징역 6월은 그나마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이다, 1심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에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내렸다.
게다가 박 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돼 형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인천일보 직원 28명이 전원 ‘공범’으로 확정돼 처벌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런 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지 4개월만인 2017년 7월, 지금의 ‘인천투데이’ 사장으로 옮겨 앉았다.
규모의 대소를 떠나 명색이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곳에서 국고를 횡령한 범죄전력자를, 그 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인천투데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괴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인천투데이는 2020년 01월 23일 자신들이 “2020 지역신문발전기금(기금) 우선 지원사로 선정됐다”고 자랑삼아 보도했다.
‘기금 우선 지원사’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내외 기획취재 ▲조사연구사업 ▲디지털취재장비 임대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투데이는 위의 보도를 통해 올해 우선지원 대상 언론사로 선정된 것은 ‘9년 연속’이며 총 14번째 선정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는 박길상 씨가 사장으로 임명된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인 기금을 계속 지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약조건이 따른다.
이중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4항은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4항은, 특별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박 씨는 멀쩡하게 언론사를 다니는 기자들에게 가짜서류를 만들게 하고, 노동청과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뒤, 이들 국가기관을 속이고 국고인 ‘체당금’을 횡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명시한 이 제한 조항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주식회사인 인천투데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6년간을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도 없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3월 말,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가 전원 퇴임한 뒤, 2018년 7월 박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6년간을 임원이나 감사가 단 한명도 없이 운영된 것이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언론사가 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되어 국가의 보조금을 14년간 지원받아 온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0조(벌칙 등)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이처럼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천투데이가 어떤 사유로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었는지 즉각 정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도 인천투데이가 국가보조금인 지발위 기금을 지원 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여, 만약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인천투데이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편파·왜곡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심사위원 신분 둔갑, 자기 식구 챙기기 등의 불법·편법 운영과 ‘셀프 심사·셀프 선정’ 등의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한 것은 물론, 시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런 사실들의 상당부분을 인정해 시 계획형 폐지, 운영권 조항 삭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만큼, 가장 먼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이들의 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과 기금 지원 과정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현재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 한명도 남김없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 3. 02.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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