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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무슨 염치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가?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5-19 09:37:00
  • 116.122.28.15
【성명서】
-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은 무슨 염치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가? -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관광공사에 ‘공짜 여행’을 요구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한 사장은 노동조합원들이 공짜 여행 사건을 공개하자, 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언론사 사장이 노조 탄압을 넘어서 ‘언론탄압’을 저질렀다”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한 사장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해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재판에 넘기는 건 미뤄두겠다는 것이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계약직 기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 사장은 해당 기자에게 퇴직금을 1년 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
기호일보 노조위원장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사장 퇴진 요구 시위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한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라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한 사장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6개월 치 퇴직금을 받게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한 사장이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체불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그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한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한 사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사건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장이 기호일보를 얼마나 한심한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시켰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장은 자사 기자를 1년짜리 계약직으로 근무시켰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6개월짜리 초단기간 계약 근로자로 다시 채용했다.
그러다 이 기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데 동참하자,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6개월 치 퇴직금마저 지급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충분할 만큼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만약 기호일보와 같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으로 기자를 채용할 경우, 그 기자가 쓰는 기사의 질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단기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기자들이 언제 회사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심층적인 취재를 하고, 책임 있는 기사를 쓸 수가 있겠는가?
계약직 기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기간 계약이 끝나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영진이 요구하는 광고와 사업 수주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기자들에게 온갖 외압과 회유를 무릅쓰고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 보도, 공정 보도를 하라고 요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이외에도 상당수 언론사 경영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기자나 편집국 주요 간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기호일보 사태를 계기로 또 다른 언론사들도 기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해 나갈 것이다.
한창원 사장에게 충심으로 권고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더는 기호일보를 망치지 말고 사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한시바삐 인천시민들에게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기호일보를 떠나야 한다.
그것만이 마지막 남은 한 사장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스타파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검찰 '기소유예’
https://newstapa.org/article/8tDmp
2021년 5월 1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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