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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떠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8-26 10:02:00
  • 116.122.28.15

【공동 성명서】

 

-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떠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기호일보노조는 지난 8월 11일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업무상횡령(인천지법 2018고합627)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그런데 또 다시 유사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8월 6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2018년 '지방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한 사장과 범행을 공모해 실형을 살았던 전 기호일보 직원 A씨 음성 녹음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기호일보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출소 이후인 지난 2020년 2월 말까지 기호일보 직원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전별금도 받았고, 기호일보에서 사업 이권도 보장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인 A씨가 구속 수감 중이었던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 말 출소할 때의 기간에 기호일보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출소 후에도 지난 2020년 2월 말까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구속·수감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A씨에게 임의로 월급을 지급한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면서 기호일보에는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출연한 최종연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면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임의로 줬다는 의미인데, 그 급여를 지급한 경영진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민 변호사도 "수감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나간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기호일보노조는 가장 먼저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한창원 사장이 수감 중이던 A씨에게 월급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A씨가 2018년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한 사장과 공범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당한 금전 지원이 당시 사건과 깊숙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변호사들도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간 대가로 기호일보 경영진이 A씨에게 계속 월급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도 A씨가 "한 사장이 나에게 '내가 너 대신 (교도소에) 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고 한 내용이 확인된다.

 

한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공금을 이용해 영치금 명목으로 A씨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해 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월급, 전별금, 영치금까지 회사 공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상습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한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검찰이 인천연수경찰서에 배당해 오는 27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 사장의 비리 행각은 이뿐만 아니다. 업무상 배임 외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난 5월 10일 한 사장은 인천지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2개 사건을 송치한 파렴치범이다. 그것도 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 사장은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1인 시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악질사주이기도 하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드러난 명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노조를 압박해 와해시키려는 더러운 저의가 깔려있었다. 이 사건으로 노조원 전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의 상식적 판단으로 무죄 처분을 받았다.

 

평소 한 사장은 자신의 직함이 ‘사장’이지만, 매달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 신분’이라고 떠들어 댄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해고 대상’이라는 취업규칙과 상법, 회사 정관 등에 따라 해고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된 한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히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또다시 배임이라는 유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무거운 판단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한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언론계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한 사장이 철면피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유야무야 수사가 진행된다면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법이 허용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8월 26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호일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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