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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국기자협회는 인천지역 회원들의 사이비·범죄 행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1-09-16 14:36:00
  • 116.122.28.15

【성 명】

- 한국기자협회는 인천지역 회원들의 사이비·범죄 행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문제를 자율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 제재기구인 가칭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윤리를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 자율기구의 결정에 따라 포털 등에서 해당 매체나 기사의 노출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윤리헌장은 ▲도덕성 유지와 언론의 힘 사적 남용 금지 ▲진실 추구 ▲인권존중과 보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공정한 보도 등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기자협회가 내세운 ‘자율기구 설치’와 이를 통한 ‘언론의 신뢰 확보’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 활동을 벌여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인천에 소재한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등은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로 불린다.
이들 회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인천일보에서는 한국기자협회 회원인 기자들이 당시 사장 박길상 씨와 공모해 집단으로 국고인 ‘체당금’을 횡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범행은 인천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정감사 등 우여곡절을 거쳐 4년 뒤인 2017년 사장 박 씨와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일보 기자들이 집단 범죄자로 전락했고, 이를 바로 잡으려던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부당해고 당하거나 징계 위협을 받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범죄가 인천일보를 뒤덮자 온갖 사이비 행각이 판을 쳤다. 기자들은 광고와 협찬, 책자 판매, 사업 수주에 내몰리고, 지역 주재 기자들은 팔리지도 않는 신문값을 갈취당했다.
회사 내부의 비리와 사이비· 범죄 행각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들은 예외 없이 징계 위협을 받거나 계약거부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게다가 집단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회사와 손을 잡고 공익신고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2중, 3중의 범죄를 지금도 계속 자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다.

주목할 점은, 현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인천일보 기자들의 집단 범죄가 진행될 당시 그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김 회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인천일보의 집단 범죄를 만류하던 내부 기자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일부는 김 회장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을 비롯한 언론노조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도 마찬가지다. 인천일보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한국기자협회에도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모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결국 인천일보 기자들이 집단 범죄자로 전락하는 언론사상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공익 신고한 최소 4명의 기자들은 사장 박 씨에 의해 징계해고 위협을 받고 사표를 내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
집단 범죄자가 된 기자들과 회사에서 쫓겨난 기자들 역시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다. 

이후 인천일보 기자들의 범죄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부터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1년여가 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장 박 씨와 기자들이 범죄를 부인하고 출석을 거부하자 2015년 5월 8일 인천일보를 압수 수색했다.
그러자 당시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장을 맡고 있던 남창섭은 사무국장인 장지혜 등과 짜고 2015년 5월 11일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거짓 성명을 발표했다.
사내 다른 기자협회 회원들과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곤 이를 버젓이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들은 거짓 성명에서 “노동청은 인천일보 기자들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 퇴사와 재입사 등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지회장이었던 남창섭은 여야 정당을 찾아다니며 동조 성명을 내달라고 애걸하고 다니기도 했다.
남창섭 등 범죄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자,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범죄자들은 인천·경기기자협회에도 손을 뻗쳐, “수사기관이 언론탄압을 노리고 기자협회 회원사를 압수수색 했으니 항의 성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이들의 말을 믿고 성명서 발표를 결정했다가 뒤늦게 공익신고자들의 항의를 받아 진상을 확인한 뒤 중단했다고 한다. 
만약 인천일보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명을 발표했다면 인천·경기기자협회 전체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협박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결국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남창섭, 장지혜 등은 법원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박 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하지 않는 바람에 간신히 전과자 신세를 면할 수가 있었다.
이들이 발표한 거짓 성명은 특히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특정인의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들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이며 그에 대한 공소시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장 박 씨와 짜고 범죄를 저지른 기자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측의 묵인·방조 아래 회사 내부의 공익신고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범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범죄이고, 공익신고자와 보복 범죄를 자행하는 자들 모두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3곳에서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 등 12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이 중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한국기자협회나 인천·경기기자협회, 각 언론사 기자협회 지회 어느 한 곳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았고, 회사에 항의하거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인천시 산하 기관에 ‘공짜 관광’을 요구하는 ‘사이비 행각’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노동조합이 ‘사장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사내 개혁 투쟁을 벌이자, 어처구니없게도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인 이 회사 다른 기자들이 “우리도 (사장과) 공범”이라며 노동조합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인 소수의 노동조합원들은 지금도 ‘사장과 사장 편에선 또 다른 다수의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자율기구를 통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이에 앞서 과거 한국기자협회와 소속 지회가 벌인 추악한 과거 행각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협회 회원들의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언론의 횡포와 사이비·범죄 행각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한국기자협회가 제시하는 ‘자율기구 설치’ 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9월 16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서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 또는 논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신 거부하거나 수신 차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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