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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시는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권영화제 수행기관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 2020-10-14 10:24:00
  • 14.63.17.201
 【성 명】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단체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인천시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인천시는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020년 9월 2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서를 접하고, 인천의 장애인 인권을 포함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송두리째 뽑혀지는 아픔을 느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운동 연대체로, 지난 10년간, 장애인의 시설 의문사를 규명하고, 탈 시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과, 이동권, 발달장애인권리 확보 등, 셀 수 없는 많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장애인 인권을 지켜왔으며, 장애인 부문운동을 넘어, 노동운동, 환경운동, 소수자운동 등, 시민사회와도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역량을 인정받은 단체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단체 사무국장은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 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 일로 인해 그 사무국장은 2016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식적 징계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사무국장과 단체의 직접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우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였다 할  지라도, 자체적으로 이 성명서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인권침해 단체로 규정한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관계자를 통한 반론 청취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적반하장 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단체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고, 2년 여 동안 피해자를 더욱 피폐하게 만든 이 소송에서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무죄 선고의 내용이 담긴 판결문에는 더욱 참담한 내용이 있었다. 원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고소협박과 배상청구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과와 반성없이 지금까지도 사건을 감정싸움으로 왜곡시키는 등,  전형적으로 가해자들이 취하는  2,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3.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반인권 단체에게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의 수행기관으로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이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밝힌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의 15개 조직위원회 단체를 보면 대표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정의당 당원들이며, 심지어 이 영화제의 수행기관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등, 상당수 역시, 정의당 당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는 우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그동안 지적한,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가 특정 정치세력들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셈이다.

4. 또한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피해자와 조력자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형사소송이 각하나 무혐의로 끝났으니 자기들이 가해행위를 한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시도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의 수행기관으로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이미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또한 형사고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법 개정 이전 사건이라 적용 법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 기관들의 결정 자체만으로 자신들이 무혐의였다고 강변하면서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우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가 인권침해 가해단체인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수행기관 선정이라는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함으로써 인권의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1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인권영화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어긋나므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집행에서도 투명성을 상실하고 편향성을 보인 특정정치세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9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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