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참언론의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단체소개

정관 및 연혁 / 조직도

  •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정관

    [2018년 2월 01일 제정] / [2019년 2월 20일 개정]

    【제1장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인천지역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언론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제시
    2. 언론감시, 비판, 모니터활동
    3. 시민미디어 교육사업
    4. 피블릭엑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5. 언론관련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6.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간
    7. 대안매체 지원활동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타 회원의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5인 이내
    3. 운영위원장 1인
    4. 운영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며, 운영위원회와 상임대표,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6. 주요 임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후보자가 되거나 상근 공직에 취임할 경우 그에 앞서 본회의 주요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상임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3조 5항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6.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제17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위원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제13조 5항의 감사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1조 (운영위원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 작성
    3. 예산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각종 사업 담당위원회의 설치
    6. 사무국 조직 및 운영
    7.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6장 상설위원회】

    제22조 (상설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위원회로 정책위원회, 법률위원회, 미디어위원회를 둔다.

    【제7장 고문, 자문위원】

    제23조 (고문)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 인사들로 고문단을 둔다.

    제24조 (자문위원)
    본회의 업무상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둔다.

    【제8장 회원조직】

    제25조 (회원조직)
    본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조직과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제26조 (사무처)
    1. 본회의 실무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사무처에는 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교육부, 대외협력부, 모니터링부 등 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세입충당)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29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정관변경)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성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규정 등)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상벌규정)
    본회의 회원으로서 민주언론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과 결정 을 따르지 않거나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본회 창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립발기인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